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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지정차로제 어기면 범칙금 4만원

등록 2023-06-22 12:00수정 2023-06-22 22:03

지정차로 위반 홍보·현장 계도
상습 위반 운전자는 단속 병행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선다. 지정차로제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인 다음 달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의 메시지를 도로전광판(VMS)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도로이용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1970년 도입된 지정차로제는 1999년 폐지됐다 1년여 만에 부활해 2018년 간소화된 내용으로 개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영식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정차로제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정차로제 위반은 사고 위험도 크고 교통 유발 요인도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당분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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