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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강욱 300만원 배상하라”…이동재, 항소심도 일부 승소

등록 2023-06-23 16:03수정 2023-06-23 16:54

이 전 기자, 최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최 의원이 300만원 배상해야”
이 전 기자 “‘총선용 가짜뉴스’에 철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이 전 기자와 최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전 기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른바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올린 내용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발언(녹취록)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다음 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 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최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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