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패치를 1명에게 5천장 가까이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펜타닐 처방과 관련돼 의사가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아무개(5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김아무개(30)씨에게 모두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 임아무개(42)씨는 김씨에게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처방전 686장을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허리디스크’ 통증 호소만 듣고 사흘 동안 피부에 붙여 흡수되게 설계된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 전 구속기소 된 김씨는 두 병원을 포함한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하루에 펜타닐 패치 10장을 태워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임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뒤 약국에서 1장당 1만5천원에 총 124.5장을 사들인 뒤 1장당 10만원씩, 총 1245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펜타닐은 이른바 ‘좀비마약’으로도 불린다.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이 미국 전역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좀비’처럼 돌아다녀 이런 별칭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펜타닐 패치가 유통된다. 한국에서 펜타닐 중독으로 숨진 사람은 2021년 13명, 2022년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부터 특별수사팀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 동안 펜타닐 패치를 1인당 권고량을 초과해 처방한 상위 42개 병·의원 처방실태를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의료법에 따라 두 의사가 면허취소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 수사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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