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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캄보디아 습지대인데 “주택 분양”…923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23-06-28 12:00수정 2023-06-28 13:00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 홍보 영상 갈무리. 서울경찰청 제공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 홍보 영상 갈무리. 서울경찰청 제공

다단계 방식으로 실체가 없는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백억대 투자금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피해자 1230명에게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 3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거래처를 통해 산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해 사업수익이 없는데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상품권 사업만으로는 투자자가 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고 투자금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상환을 상환해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ㄱ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이 있어, 영업대표 역할을 한 ㄴ씨와 함께 이 수법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60대 여성들이었고,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자 모집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해 상위 직급자가 직원들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영업망을 운영했다.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의 경우 총책 ㄱ씨의 친동생 ㄷ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ㄷ씨가 구매한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메우는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했다.

경찰은 총책 ㄱ씨와 친동생 ㄷ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ㄷ씨는 해외에 있어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 중이다. 나머지 일당은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총책 ㄱ씨와 영업대표 ㄴ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최소 3억원 이상 투자금을 확보한 팀장급 일당 2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원 가운데 21억8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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