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 옛 가맹점주 ㄱ씨는 여러 차례 치킨 조각 수가 부족하다며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로 윤홍근 비비큐 회장이 2017년 5월 ㄱ씨 가맹점을 방문했고, 가맹점 직원 ㄴ씨 등과 말다툼이 생겼다. ㄱ씨는 윤 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방송에 제보했다.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윤 회장은 ㄱ씨의 고소로 수사도 받았다. 2018년 검찰은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며 윤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비비큐와 윤 회장은 ㄱ씨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ㄱ씨 등을 상대로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비비큐와 윤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졌다. 1심은 “당시 윤 회장과 가맹점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ㄱ씨가 주장하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 폭언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9일 “방송 인터뷰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ㄱ씨의 제보행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며 “제보 중 중요한 부분이 전체 취지상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