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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개념 ‘그늘막 주차’ 7월부터 신고해요…1분만 있어도 과태료

등록 2023-06-29 13:51수정 2023-07-18 10:39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인도’ 포함
7월 한 달 계도기간 운영
한 시민이 인천 중구의 한 거리에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한 시민이 인천 중구의 한 거리에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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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의 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그늘막은 더운 날씨에 신호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다. 사진을 올린 이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는데,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고 했다.

이달 중순에도 전남 나주의 한 거리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이에 과거 비슷한 사례들도 속속 소환됐다.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걸 막으려 그늘막 아래에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사람들은 ‘뻔뻔하다’ ‘얌체다’, ‘신문고 앱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지자체 단속의 한계로 인도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19년 4월 도입됐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인도는 그동안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늘막 주차에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현재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한 시민이 전남 나주의 거리에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한 시민이 전남 나주의 거리에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2019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다음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을 시민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면 4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된다.

앱에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주민 신고 대상)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0년 4월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1년을 맞아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공개했다. 시행 1년(2019년 4월17일~2020년 4월21일) 동안 75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각 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비율은 98%(73만6683건)이고, 최종적으로 78.5%(57만8천388건) 비율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다.

7월1일부터 뭐가 바뀌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②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

③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④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예정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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