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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3 추념사 명예훼손” 문재인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 패소

등록 2023-06-29 16:21수정 2023-06-29 16:34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승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승만사업회 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이승만사업회 등)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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