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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빌라왕’ 신상 공개…그랜저 구입 때 36만원 세금 오른다

등록 2023-06-30 10:00수정 2023-06-30 17:04

2023년 하반기 달리지는 것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영화표 소득공제 추가…돌고래 올라타기 등 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도서·공연 등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놨다.

오늘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기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7월4일부터는 무증빙 해외 송금액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5만달러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을 만들 때 정해진 것으로, 현재 경제 규모에 맞춰 한도를 합리화한 것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5년 만에 종료되면서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다음달 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적용했는데, 정부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202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미디어 론칭 행사에서 참가 기자들이 전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미디어 론칭 행사에서 참가 기자들이 전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방지 대책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7월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엔 공공기관 등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오는 9월29일부터 안심전세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확대돼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늘렸다. 피해자에게 주거·의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보호조치도 도입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병원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규정이 시행된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9월25일까지 수술실 내부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 복지를 해치는 행위도 12월부터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일반인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큰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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