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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불구속 기소…피해자 직권면직 시도 혐의도

등록 2023-07-04 12:06수정 2023-07-04 12:36

사건 불거진 뒤 민주당 제명 처분…현재 무소속
검찰,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박 “사실 아냐” 부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박 의원에 대한 성폭력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4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4월께엔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5월께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 관련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당초 경찰에선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송치했지만 고소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부분까지 보완 수사했다. 앞서 박 의원은 피해자 해고를 위해 ‘직권면직’을 시도했고 이러한 사실까지 포함해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됐다.

박 의원은 사건이 터진 뒤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성추행 이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자 페이스북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께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은) 사과는커녕 2차 가해를 했다. 피의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받는 동안 저는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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