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가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중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이들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시행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사고 일대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는 등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 간의 수사 끝에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해 12월23일 이들을 구속했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경찰 5명을 지난 1월18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이 둘 외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지난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같은 달 21일 ‘핼러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2명도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중요 피고인들이 상당수 구속된 사건인데도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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