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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속된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 감봉…법원 “과한 징계”

등록 2023-07-10 07:00수정 2023-07-10 08:56

서울행정법원, “노력했지만 주변 협조 못 얻어” 징계 취소
서강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강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교수를 징계한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강대 전 교무처장인 ㄱ교수가 제기한 징계 불복 행정소송에 대해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서강대의) 감봉 1월 결정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강대 화공생명학과 ㄴ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비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2019년 8월 서강대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ㄴ교수를 직위 해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1심 판결문 등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직위 해제를 요청하라고 교무처장 ㄱ교수에 지시했다.

ㄱ교수는 2019년 10월 ㄴ교수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에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20년 1월엔 ㄴ교수에게 직접 판결문을 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ㄴ교수는 2020년 1월31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유지되고 법정 구속됐다. ㄴ교수가 구속된 뒤에도 서강대는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게 조치했을 뿐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 ㄴ교수가 부당하게 받은 급여 등은 6582만여원에 이르렀다. ㄴ교수는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1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ㄴ교수를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교수를 경징계 조치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서강대에 통보했다. 서강대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지만 ㄱ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교수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자) 1심 판결문을 받으려 노력했으나 주변에서 협조를 얻지 못해 이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학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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