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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권고에도…검찰·공수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지속

등록 2023-07-12 12:00수정 2023-07-12 14:18

경찰은 수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뒤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현행 지침을 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한 진정 권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인권위는 과기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 통신자료 제공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통제 절차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가 포함되도록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1년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사후 통지 조건’이 없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해당 법률 조항의 개정 이후에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을 하겠다”고만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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