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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물주 아니어도…복지부, ‘임차 요양원’ 시범사업 강행

등록 2023-07-18 15:54수정 2023-07-18 19:35

19일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참여연대, 기존 사업자 거센 반발
‘임차 요양원’은 보험사들이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사항중 하나였다. 사진은 KB손해보험이 요양산업 진출을 위해 세운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서초빌리지’ 전경. 이창곤 기자
‘임차 요양원’은 보험사들이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사항중 하나였다. 사진은 KB손해보험이 요양산업 진출을 위해 세운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서초빌리지’ 전경. 이창곤 기자

정부가 다른 이의 소유지나 건물을 임차해도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 시행규칙을 고쳐 이른바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른바 ‘임차요양원’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밝히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한테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관련 연구용역과 발제를 맡은 문용필 광주대 교수는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단계적 시범사업을 벌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노인 요양시설 임대 불허는 사실상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과규제(over-regulation)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 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임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시설 난립과 잦은 신규 진입 및 폐쇄로 불안정성이 증가하거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개연성이 크다”며 ‘단계별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사업 진출과 관련해선, 우선 비영리 법인부터 허용한 뒤 향후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우선은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나중엔 조건만 맞으면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 임차 요양원을 완전히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 동남부 지역을 포함한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가 지목됐다. “노인 인구가 많지만, 장기요양 인정 인구가 적고, 요양원이 매우 부족한 대표 지역”이라고 평가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대도심권이 우선 대상지역으로 거론됐다. 그동안 ‘임차요양원’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험사들이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및 기존 사업자들은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면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진다며 반대하는 참여연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돌봄공공연대 등과 함께 공청회가 열리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기존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자 단체 소속 회원들도 공청회장에 대거 모여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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