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문서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이용자는 필요한 공문서(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이용자의 사건에 서류가 첨부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불확실해 시행 일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간편하게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행정·공공기관 역시 업무 부담이 감소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