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1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이태우)에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몰취(국가에 귀속)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씨가 ‘태블릿 피시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를 열지 않거나, 열려도 참석하지 않는다 등의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지난달과 이달 태블릿 피시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관련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을 때 검찰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은 몰취(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검찰은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변씨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변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미디어워치에 올린 글에서 “보석 조건은 JTBC 상암동 본사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JT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며 “수사권이 없는 일반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 발송과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여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으로 “제이티비시(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2심 재판부는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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