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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고인 징역 20년…재판부 “명복 빌며 판결”

등록 2023-07-20 15:09수정 2023-07-20 15:26

항소심도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적용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단과대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서 ㄱ씨는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면 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ㄱ씨가 알면서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ㄱ씨가 살인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ㄱ씨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깥으로 밀었는지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감정을 맡겨 피해자가 추락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재현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볼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ㄱ씨가)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을 잡고, 어느 부분을 들여 올렸는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게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강간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11∼14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정했다. ㄱ씨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대답을 요구하며 녹음한 점,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쪽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준강간치사죄 따른 양형상 죄책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토요일이 피해자의 1주기였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판결 선고를 마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에 한동안 앉아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자 다른 유족이 등과 머리를 쓰다듬었다.

※2차 가해 우려로 댓글 창을 닫습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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