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탄핵 이상민…헌재, 25일 파면여부 가린다

등록 2023-07-20 17:06수정 2023-07-20 17:11

국무위원 대상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사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오후 2시에 결정된다.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했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재난예방·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했다. 또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증인으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출석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장관은 5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수도권 ‘첫눈’ 옵니다…수요일 전국 최대 15㎝ 쌓일 듯 1.

수도권 ‘첫눈’ 옵니다…수요일 전국 최대 15㎝ 쌓일 듯

이재명 무죄, 법원 “아는 것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요구 아냐” 2.

이재명 무죄, 법원 “아는 것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요구 아냐”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3.

검찰, ‘불법 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새가 먹는 몰캉한 ‘젤리 열매’…전쟁도 멈추게 한 이 식물 4.

새가 먹는 몰캉한 ‘젤리 열매’…전쟁도 멈추게 한 이 식물

고려대 교수 이어 학생도…“함께 외칩시다” 시국선언 제안 5.

고려대 교수 이어 학생도…“함께 외칩시다” 시국선언 제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