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입은 부상. 서울교사노조 제공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쪽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양천구 ㄱ초등학교가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 ㄴ군에게 전학과 특별교육(12시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 처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5시간)을 심의·의결했다. 또 ㄴ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ㄴ군은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ㄴ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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