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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26일 결정

등록 2023-07-24 12:16수정 2023-07-24 20:37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아무개(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경찰청은 24일 서울경찰청이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정한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무분별한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전날 구속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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