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영향이 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1∼6월)동안 모두 797건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모두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몰수·추징 건수가 76% 증가했다. 액수는 7% 증가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죄종별로는 특정사기범죄가 570억원(18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도박장소개설 361억원(227건), 성매매알선 175억원(129건), 횡령·배임 13건(119건) 등의 차례였다.
특히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올해 172억7천만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1차 단속(5억5천만원)보다 3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추가로 509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보전을 검찰에 청구했다. 사기 범죄는 몰수 보전이 불가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몰수 보전 조처가 가능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인 뒤 임차인 몰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4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피의자 명의 부동산 14채를 몰수보전했다.
마약범죄에도 몰수 보전이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종업원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ㄱ씨의 1.6억원치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행에 이용한 벤츠 차량도 몰수보전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관계자는 “경찰서 수사팀에서 직접 몰수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보전한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161%가량 대폭 증가했다”며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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