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ㄱ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5일 밤 11시50분께 용산구 이태원 한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석방했다. 외교관과 가족은 비엔나 협약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아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