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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불러 조사

등록 2023-07-27 11:07수정 2023-07-27 11:27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아무개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곽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곽씨가 대장동 개발시행사 민간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뒤, 그 대가 50억원을 곽씨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씨가 받은 50억 퇴직금이 의심스럽고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아들 곽씨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곽씨 역시 퇴직금 등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곽 전 의원은 줄곧 아들의 성과급과 자신은 무관하며,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 곽씨를 수사하는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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