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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배우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재인정

등록 2023-07-27 12:02수정 2023-07-27 13:5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0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피해 연예인을 향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썼고, 같은해 12월3일 “영화 폭망 퇴물 XX(피해자)를 왜 XX(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XX(소속사를 칭하는 말)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썼다. 피해를 본 배우 쪽은 ㄱ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ㄱ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피해자에 대한 열애설이나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ㄱ씨는 연예업계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심과 달리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환송 후 원심은 상고심의 취지대로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 혐의 유죄로, 나머지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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