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신기지국 주소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단체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가연 변호사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휴대폰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발신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케이티에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케이티는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2월 케이티를 상대로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된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근거해 케이티가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 중 케이티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명세 등을 공개하면서 발신기지국 정보는 동 단위가 표시된 주소까지만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발신기지국의 상세지번까지 공개하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기지국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발신)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기지국의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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