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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 일감 몰아주기’ 협력사 대표…48억원 횡령 등 혐의 기소

등록 2023-08-01 11:53수정 2023-08-01 12:04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케이티(KT) 그룹 협력업체 케이디에프에스(KDFS)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4일 구속된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두 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임금을 받아 챙기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케이티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는 등 모두 48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케이티가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케이디에프에스와 케이에스메이트(KSmate)에 몰아주고, 경쟁 업체인 케이에프엔에스(KFnS)와 케이에스엔씨(KSNC)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용역 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황 대표가 케이티 본사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와 다른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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