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편집자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3-08-01 11:53수정 2023-08-0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