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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는 표절”

등록 2006-03-21 23:56

가수 조용필씨가 불러 ‘국민가요’가 된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원래 작사자가 30여년만에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김재협)는 21일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자인 고 김성술씨에게 있다”며 “이 노래의 저작권료를 받아온 작곡가 황아무개(64)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향이 경남 통영시인 김성술씨는 1969년 충무항에서 부모와 헤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가사를 지었고, 피고인 황씨는 이 가사에 곡을 붙였다. 김씨는 이 노래를 직접 불러 1970년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음반 발표 이후 군에 입대한 김씨는 이듬해 12월24일 휴가를 나왔다가 서울 대연각호텔 대형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조용필이 똑같은 노래를 가사 일부만 바꿔불러 1972년 음반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황씨가 이 노래의 작사자로 등장했고, 황씨는 지금까지 이 노래의 저작권료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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