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싱범죄를 형사과로 일원화하고, 명예훼손 사건은 경제과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직제 개편에 들어갔다.
3일 경찰청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수사경찰 리뉴얼 주요과제 설명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은 경제팀, 메신저·몸캠 피싱은 사이버로 나뉘어있던 업무 분장을 피싱범죄로 합쳐 모두 형사과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달부터 전국 9개 경찰서 강력팀에 ‘피싱전담팀’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경찰청 형사국 내 ‘피싱범죄수사과’를 신설해 전국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량 분석을 통해 현재 피싱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형사과로 인력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특성·행위 태양(물리력 수반 여부, 야간 주취 상태 발생 등) △수사 업무 방식(피의자 특정 여부, 현장성 등) △종합대응 필요성 등 고려해 11개의 범죄에 관해서도 사무분장을 조정했다. 7개 범죄는 이번 달부터, 4개 범죄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된다.
강력팀으로는 피싱범죄뿐 아니라 4개 범죄가 이관된다. 장례식을 방해하거나 시체 등을 오욕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앙범죄’와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중 폭력범죄가 수반된 사건 등이 이관된다.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도 강력(교통)에서 맡는다.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위반 및 선거범죄는 사이버범죄와 일반 사건이 수사 기법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경제·반부패수사과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국제공조 체계에 맞춰 여성·청소년과(여청)에서 사이버수사과로 넘겼다.
가해자가 보호자인지 타인인지 여부로 수사 부서가 둘로 나뉘었던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는 모두 여청과에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연계 효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도 단순 처벌뿐 아니라 여성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과에서 여청과로 이관했다.
하지만 형사과(강력)으로 모두 5개 범죄가 이관되면서 형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형사과는 인사철마다 인원이 줄고, 업무조정 때마다 취급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돌아오는 수사, 떠나는 형사, 국가수사본부는 정말 산하에 ‘수사’만 있는 듯하다”, “후배들에게 더 해보자고 말하기 힘들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피싱범죄는 수사 분야 인력을 이관해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관되는 범죄도 연평균 사건 수를 분석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선에서 이관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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