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년 2월14일 「‘HIV 전파’ 상해죄 가능한데…“처벌 못한다”며 설문 돌린 인권위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위원이 ‘고의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해당 설문은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고, 위 설문을 통해 ‘감염인이 고의로 HIV를 전염시켜 상해를 입힌 행위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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