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8일 12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각각의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 기술경쟁 심화로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검찰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 엄단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우선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누설·도용 △저작권 침해 등이다. 부정경쟁행위의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새로 생기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에 들어간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 안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함께 있던 기술유출범죄를 따로 떼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만들기로 했다. 그 아래 △누설·도용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등 각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든다.
양형위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침해범죄도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 동일한 지식재산법리가 적용되거나 혹은 준용된다”며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 안에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적용의 편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위는 피해액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형위는 향후 양형기준안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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