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황제 테니스’ 파문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이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이 시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열린우리당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병선씨 등으로부터 2003년 3월부터 2005년 말까지 주말 황금 시간대에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한 이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잠원동 테니스장과 관련해, 이 시장이 서초구청장에게 가건축물로 허가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등도 이날 이 시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주 안으로 잠원동 테니스장이 있는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이 시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골프와 이 시장 사건 등 두 가지 모두 정치적 논란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이 2004년 7월 중부지방의 집중 폭우 때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폭우 때 숨어서 ‘몰래 테니스’를 치려고 호화 실내테니스장을 짓고 있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최익림 황준범 이태희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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