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해당 지역 개발 유도 방안 등을 뼈대로 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정부가 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별 도시개발계획 안에서 해당 지역을 정비하는 식이다.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우선 정비 지역을 선정하고 새 집결지 형성을 막기 위한 조처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도시개발계획 이행에 따른 지자체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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