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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회생 절차 간소화·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입법예고

등록 2023-08-17 15:42수정 2023-08-17 15:45

길거리에 걸려있는 대부업 대출 광고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길거리에 걸려있는 대부업 대출 광고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뒤 채무자회생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처다.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지난 1976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 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도입됐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때부터 도산절차에서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법인 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해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방세법 26조 1항의 단서조항과 채무자회생법 25조 4항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삭제한다.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촉탁 등 등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생규칙 등에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개정안은 또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 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그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많아 절차가 늦어지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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