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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억5천 뇌물’ 국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등록 2023-08-18 10:25수정 2023-08-18 13:51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ㄱ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정 의원은 또 ㄱ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4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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