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웹젠은 2020년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R2M’을 출시했다. 엔씨는 2017년 6월 출시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게임의 고유한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웹젠 쪽은 게임 규칙은 1980년대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 게임(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규칙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엔씨는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반박했다.
엔씨 쪽은 승소 판결 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엔씨의 모바일 ‘리니지’ 3부작은 수년간 국내 앱 상점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2017년작 ‘리니지M’은 매출 순위 1위, 2021년작 ‘리니지W’는 6위를 기록 중이다. 2019년에 나온 ‘리니지2M’은 9위다.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간 적대적인 경쟁 구도를 강조한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을 지켜본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앞다퉈 역할수행 게임(RPG)를 내놓기 시작했다. 엔씨는 이중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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