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을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과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ㄱ사가 이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 이후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취소 사유였다. ㄱ사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후 현덕지구 개발을 이 대표의 공약에 따라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해 그해 12월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17일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번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홍보했다. ㄱ사는 이 대표의 이 글에서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21년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ㄱ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ㄱ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 ㄱ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는 등 16년째 표류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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