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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포인트, 임금은 아닌데 세법상 근로소득이다?

등록 2023-08-21 07:00수정 2023-08-21 08:45

서울행정법원 “과세 대상”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2015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9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오자, 47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많이 신고한 세액에 대해 환급 요청)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지는 않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손해사정이)매년 초 임직원에게 직급, 근속연수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특근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화손해사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며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와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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