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마를 건네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은 농장에서 대마를 훔쳤고 이를 김 전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22일 김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대마를 보관하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대표는 지인인 60대 남성을 통해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대가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범인 피의자에 대해선 절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2월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이후 지난 5월 대마를 피우고 소지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낸 뒤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올해 2월 사퇴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