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성폭행 유죄 확정에도…“민사 손배 불법여부 다시 따지자”

등록 2023-08-25 17:07수정 2023-08-25 17:21

안 전 지사 쪽 변호인 “형사 유죄는 증거의 하나일 뿐”
PTSD 관련 신체감정·재감정 요구 등에 재판 길어져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19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법원에서 직원 성폭행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쪽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다시 다투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형사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 뒤 손해배상 소송을 3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안 전 지사 쪽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날 안 전 지사 변호인은 “1차가해 행위를 부인하지 않지만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있다”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그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의 유력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안 전 지사의 부인이 지난 2019년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김씨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2차피해에 대해 안 전 지사 쪽은 “안 전 지사는 당시 구속 중이었고 부인이 그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2차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21년 9월17일 이후 2년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1년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각종 정신질환 진단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했지만, 안 전 지사 쪽은 진단 기록만으로는 성폭행과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신체감정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신체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쪽은 신체감정 결과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신체감정의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과거 경험이 있었고, 기왕증(과거 병력)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확정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신체감정은 대학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감정을 요청해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김씨의 경우도 2021년 7월부터 모두 7곳의 병원에 감정을 신청했지만 한곳만 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 병원에 3명의 전문의에게 감정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

김씨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판결을 받고 어렵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해도 피고가 신빙성을 따지고 또 무리하게 감정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7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1.

전광훈 “우리가 윤 대통령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단독]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2.

[단독]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윤석열 지지자들 “목숨 아깝지 않으면…” 이번엔 헌재 협박 3.

윤석열 지지자들 “목숨 아깝지 않으면…” 이번엔 헌재 협박

윤석열, 미결수 옷 입고 ‘머그샷’…3평 독실 수감 4.

윤석열, 미결수 옷 입고 ‘머그샷’…3평 독실 수감

‘윤석열 지지 난동’ 부추긴 전광훈·석동현, 교사범 수사 받나 5.

‘윤석열 지지 난동’ 부추긴 전광훈·석동현, 교사범 수사 받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