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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헬기로 위협’ 쌍용차 파업…노조 쪽 책임 30억→2억8천 감액

등록 2023-08-25 17:16수정 2023-08-25 18:47

2009년 8월4일 경찰의 쌍용차 진입 작전이 사실상 개시된 가운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8월4일 경찰의 쌍용차 진입 작전이 사실상 개시된 가운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정부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파기 환송심에서, 노동조합 등이 정부에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민지현)는 대한민국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 3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억6688만원을 2009년 8월6일부터 2023년8월25일까지 이자율 연5%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은 2억8600만원에 이른다. 소송비용은 정부가 90%, 금속노조 쪽이 10%를 부담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노조원을 배제하고 노조에만 기중기 손상 배상책임 3억원을 물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정부와 노조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또 14년간 발생한 이자가 너무 많다며 낮추는 내용도 조정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안을 거부했고, 결국 판결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기중기 손상에 대한 책임변제 비율이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한 헬기·기중기 사용이 정당했다고 보고 노조에 11억28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이 길어지며 생긴 배상 지연 이자까지 합친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한 경찰 진압은 직무수행을 벗어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헬기 손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고, 기중기 손상에 대해선 배상비율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쪽은 “변제 비율이 노동자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노동자가 80%를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계는 배상금액이 줄긴 했으나 진압 장비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쌍용차 투쟁은 정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면서도 “14년간 이어온 당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자, 노조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재판부의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국가가 걷어 찬 것”이라고 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기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와 끝까지 싸우며 최대한 많은 책임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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