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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폭 가해자, 징계 남았어도 전학…즉시 분리도 ‘3일→7일’ 확대

등록 2023-08-27 18:02수정 2023-08-27 21:1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강제 전학과 동시에 다른 징계 조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부터 가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처의 하나다.

우선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는 징계 조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의 뜻에 따라 가해 학생을 우선 분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처는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등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지침은 가해 학생이 전학과 다른 징계 조처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단 전학한 학교에서 남은 징계 조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강제 전학 조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학교는 다른 징계 조처를 먼저 이행하느라 전학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징계 조처가 지연된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키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피해 학생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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