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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사 법인카드 뇌물’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3-08-30 11:23수정 2023-08-30 11:30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임종성 의원. 공동취재사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건설업체 임원 ㄱ씨에게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 1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임 의원의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두 곳과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법인카드를 썼지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ㄱ씨 진술이나 증거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서도 이날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사무원과 청년 당원 등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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