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홍 회장의 모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9월8일 오전 11시20분께 홍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했다.
오후 1시30분께 식당 야외 바비큐장에서는 고객 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개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 오후 7시께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밥을) 잘 처먹네, 개XX들아, 꺼져”라고 하고, “X할 놈들아, 당장 꺼져 이 허접한 XX들, 개XX들아” 등의 욕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며 모욕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열고 직원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모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이 직원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안정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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