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낮시간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현직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이아무개(42)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19일부터 성매매 당일까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에 참여했는데 연수 마지막 날 원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은 ㄱ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울산지법이 청구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