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청, 지자체별 대피지도·안내판 설치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15일 태풍·호우나 붕괴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위험지역 주민들을 30분 안에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재난대비 30분 대피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경우 기상청은 해당지역 시·군·구에 곧바로 태풍 특보발령 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5분 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민방위 경보사이렌, 재해문자 전광판, 가두방송 등의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상황을 알린다.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은 25분 동안 공무원과 민방위 기동대 등 대피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고 대피소를 찾아 피하게 된다. 장애인·홀몸노인 등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피 담당자가 정해져 대피를 돕는다. 또 해당 지자체는 주민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피 지도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안가 등 관광지의 경우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은 대피 지도를 확보하고, 라디오·손전등·비상약품 등 비상물품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집중호우·지진해일 등에 의한 침수와 붕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방재청장은 “대피 계획에 시간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계획의 성패는 지자체의 대피소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사전 훈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시나리오를 뼈대로 해 3월 말까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5월 중으로 전국적인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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