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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가해자 60%는 일상에…위협받는 여성 안전

등록 2023-09-07 13:59수정 2023-09-07 14:1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 공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가 지난 7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성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가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7일 공개했다. 전성협은 전국 135개 성폭력상담소 회원단체 중 131개 상담소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취합해,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성협에서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는 총 1만5416명으로, 피해자 94.2%가 여성이었다. 강간(유사강간 포함) 피해자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이 32.9%로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해자는 16.1%였다.

성인(19살∼65살 미만) 피해자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19살 미만 피해자 비율도 27.7%로 상당했다. 19살 미만 피해자 중 13∼19살 미만 피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68.7%)을 차지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총 1만5751명이었다. 직장 관계자와 학교 동급생·선후배·친구가 가해자인 경우가 각각 16.6%, 12.5%로 많았다. 또 친족 및 친인척(전·현 배우자 포함) 9.6%, 채팅 상대방 8.0%, 전·현 애인 6.8%, 데이트 상대방 3.0%, 서비스 제공 관련자 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가해자의 약 60%(59.4%)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성협의 설명이다. 전성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및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성협은 이런 통계를 토대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문화 및 남성 중심적 문화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예산 강화를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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