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시민사회계에선 “무리한 영장청구”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스파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시작 전, 단상을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을 해산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조사 당일 석방했고, 3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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