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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뇌물수수 혐의

등록 2023-09-14 14:02수정 2023-09-14 14:10

2018년 성남시장 출마 선언하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8년 성남시장 출마 선언하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경찰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보좌관이던 박아무개씨(4급 상당)와 함께 2018년 10월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경찰관 김아무개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주고, 김씨의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등 400만원과 67만원짜리 와인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은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일부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범행 외에도 폐쇄회로(CC)TV 납품계약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추가 혐의가 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씨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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