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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밤샘 집회 ‘전면 금지’ 추진…법원 막아서자 법을 바꾸나

등록 2023-09-21 16:00수정 2023-09-22 02:41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시간대(0∼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틀어막기’에 연이어 제동을 걸자 헌법과 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법 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 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 치안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대상 법률은 집시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모두 8건이다. 심야시간대 집회 전면 금지를 비롯해 △소음 측정방식을 강화하는 소음 규제 강화 △사전에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 △출퇴근 시간대 등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판단 기준 구체화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시 처벌 상향 등이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 신고 단계부터 제한·금지 통고 및 해산명령·불응시 직접해산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대규모 집회에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에는 관서별로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와 경찰관 인적 피해에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집회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맞서는 소송을 여러 건 대리해온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 금지 통고가 사법부에서 번번이 막히니 입법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안 개정이 안되더라도 ‘집회를 하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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