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임금체불’ 1인 시위 하던 50대 택시기사, 회사 앞 분신

등록 2023-09-26 19:53수정 2023-09-26 20:31

중상 입고 병원 이송…경찰, 갈등 경위 등 조사중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50대 택시기사가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기사는 회사 쪽과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아침 8시26분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택시 회사 앞 도로에서 이 회사 소속 택시기사 50대 ㄱ씨가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는 등 회사 쪽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시시티브이(CCTV) 등을 확인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1.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2.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부정선거 의혹 동조’ 전한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3.

‘부정선거 의혹 동조’ 전한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4.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5.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