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송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익제보자 진술 뿐 아니라 압수수색·통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는 정반대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제보자 인터뷰를 보면 경찰이 묵살해서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부실 수사를 했다면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의 서류를 군 검찰에 돌려준 경위를 묻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을때 국방부로부터 그 쪽 절차상 하자 발견돼 회수하겠단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본청 차원에서 서류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청장은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자료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 따라서 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관련 경찰관들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28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를 찾아 간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비번인 경찰관들이 참여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는 “지적에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비번자들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동원됐겠나”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했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발언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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